국비지원 프로그램
국비지원과정이란?
국비무료과정은 정부(고용노동부)가 직업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국비무구직자에게 개인의 비용 부담 없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과정입니다.
에듀에이 회계학원은 실무현장의 필요에 맞추어 기업회계, 세무회계, 전산회계 등 다양한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15세 이상 실업자
- 다음해 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- 다음해 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- 기타 아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비지원안내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
-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
지원내용
– 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
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/(구)능력개발카드/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.
– 과정별지원내용
신청 및 방법
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이직 예정의 근로자
- 무급 휴직·휴업자
지원내용
– 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/(구)능력개발카드/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음
– 과정별지원내용
신청 및 방법
직무능력향상 지원금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지원내용
– 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
다만,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
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– 과정별 지원내용
내일배움카드(실업자)
고용노동부에서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에 따라 실업자,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지원대상
-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
-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(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·골프장 경기보조원·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,800만원 미만)
지원내용
– 훈련비 지원
계좌지원한도(200만원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
※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간에 취업·창업한 경우 해당 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
※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미수료 및 수강포기한 경우 매회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. 단, 건설관련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로서 한국고용직업분류상(중분류) 건설관련직(14) 훈련과정 수강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
※ 훈련과정을 복수로 수강한 경우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훈련장려금은 1일 기준액만 지급
신청 및 방법
기업(사업주)지원 훈련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
지원대상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– 훈련 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(자체훈련만 가능)
지원내용
- 연간 지원한도액
사업주가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 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신청 및 방법